1심 법원 보석 허용 [헤럴드경제]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99일 만에 석방된 그는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고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의 구속 기간은 내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고 씨가 처음이다.
앞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선고 전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장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사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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