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 씨가 가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 씨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면책결정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다. 신용불량정보도 해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이 씨의 재산 중 가치가 있는 부분이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이 씨는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릴 지도 함께 심사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나 채권자를 상대로 재산 현황을 속이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연예기획 사업 실패로 10억 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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