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 조례’ 개정, 시민ㆍ기업 불편 규제 개선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공장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었던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과 제조업소에만 허용되었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과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천막과 합성수지 재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 판매점과 판매시설에서 설치하는 창고, 주유소ㆍ충전소 내 세차시설, 산업단지 내 공용통로 등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의 합성강판 지붕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했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3회 수상,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전국 1위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했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 조례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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