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국선 변호인이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당 국선변호인을 한명 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5명의 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과 본인의 희망 여부를 두루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6년 차부터 31년차 법조인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인적사항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ㆍ억측, 비난여론이 예상된다”며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 변호인단이 기록을 일정부분 검토한 뒤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 16일 집단 사퇴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고 6일 만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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