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7ㆍ30재보선에서 선호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실시하는 지역구는 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가 치러질 15개 지역구 중 단 4개 지역구에서만 선호투표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후보자가 많이 몰리는 전남의 순천ㆍ곡성, 나주ㆍ화순, 담양ㆍ장성ㆍ영광ㆍ함평 등과 대전 대덕에 한정해 선호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선호투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500~800명 규모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1번, 그 다음 후보에게 2번, 3번, 4번 등의 순서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1순위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해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하게 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후보 간 담합과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천심사와 면접, 당내 최고위원 의결 등 빽빽한 일정을 거치면서 선호투표 도입 지역을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 입장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경선일정 상 시간이 부족해 여기서 선호투표 지역을 더 추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4개 지역 외에 충남 서산ㆍ태안과 경기 김포도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뽑기로 했지만 후보자가 2명에 불과해 선호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세칙 상 선호투표가 실시되려면 후보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 후보자들의 반발도 따르고 있어 벌써부터 선호투표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나주ㆍ화순 지역에 나선 송영오 예비후보자는 성명서를 통해 “경선시행세칙에 의하면 선호투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후보자 측 각 1명을 참관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경선일정을 핑계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며 “이는 당 스스로 시행세칙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착신전화 차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의 전화면접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은 구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