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침 - 분양신고와 광고항목 확대 방안도 검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8ㆍ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별도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의도적인 모델하우스 ‘줄 세우기’ 등 과도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자도 현금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에 따른 관리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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