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25일(현지시간)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린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이혜미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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