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에 여론은 "113d**** 저 사건을 왜??증거가 명백하지않나...?사형을 때려도 할말없는데" "lhoo****" "피해자가 과연 진심으로 합의를 원했을까.." "joli**** 합의는 왜해서...ㅠㅠ 아휴...저 눔들...짐승만도 못한...어휴..."라는 등 2심 감형 이유인 피해자 합의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국선 전담자인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난 4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합의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파기환송 전 2심 감형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등 내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대리를 많이 하는데 선처를 희망한단 것은 형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선처 문구가 형식적이었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이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 형법 제51조에 보면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이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형법 제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작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합의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기재돼 있다고도 부연했다.이런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은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이례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단순하게 양형이 너무 적단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 다만 만약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파기환송했을 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점쳤던 터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형량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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