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총 670여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단 4건에 그친 것으로드러났다.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자처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노동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711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673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위반 건수의 95%에 이르는 대부분 사건이 시정지시에 그쳤고, 사법처리는 4건, 과태료 부과는 26건에 불과해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사건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혈세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이 33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총 108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해, 총 13억8249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용득 의원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경우 각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 등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재 ‘노동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거듭되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드러나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 경시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확대·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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