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공방을 벌이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귀명령을 받은 전교조 소속 전임자들에 대해 19일까지 복귀토록 해 달라고 지난 3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기를 법적시한인 오는 19일로 하고,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교습 중지 및 단협 해지 통보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교조 소속 전임자 8명(본부 4명ㆍ지부 4명)에게 공문을 보내 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2차교사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 107명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이달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토록 하고, 교섭중단, 단체협약 해지 등을 이행한 뒤 4일까지 보고토록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사진>은 정부조치가 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교육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는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반환과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단협 해지도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에 정부가 유예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직명령 등 후속 조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이 교육부의 3일 복귀 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이어 충남·강원 교육청도 복직시한을 19일로 변경 통보하고, 경남과 충북도 복직시한 연장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전국 상당수 교육청들도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와 취임한지 얼마 안된 진보 교육감간 전면전이 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