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고금리 대출을 필요자는 ‘단기대출’ 이용 당부 -시행 추이 지켜본 뒤 추가 최고금리 인하 검토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7.9%에 달했던 범정 최고금리가 24%로 대폭 낮아진다.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고금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던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 역시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포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대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계약자는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대출업체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새 계약을 맺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금리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 인하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 안내 확대도 병행된다.
또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내달 중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할 방침”이라며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