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두 달간 전국 사업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일반 산재사고는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50배나 높아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장 환기·산소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한 사람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동료 노동자가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 차례로 쓰러지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하는 관행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으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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