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노동자 3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섬유가공업체 사업주 심모(여ㆍ62)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섬유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6개월간 약 3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청산에 사적으로 유용했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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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원인이 경영악화와 제품불량을 야기한 노동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는 폭언을 하는 등 임금체불에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게다가,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2개월 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폐업한 후 2개월 동안 잠적하는 등 임금청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구서부지청장은 추석대비 체불비상근무 중 심씨를 면담한 후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24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도주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심씨는 26일구속됐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