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 6일부터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를 위반 차수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할증은 없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상 화요일(10.31) 열리는 국무회의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 등은 같은 주 금요일(11.3) 쯤 공포되는 만큼 이날 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고 11월6일부터는 지자체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월요일인 다음달 6일부터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국민영양조사주기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영양조사대상을 3년마다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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