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과 어머니 사이에 맺어진 채무관계가 의혹을 부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딸은 홍 후보자의 부인, 즉 엄마에게 2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여세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 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이 연장돼 연이율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학생인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334만원이다.
이어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 원을 빌렸고 33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으로 계약서대로라면 중학생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이다. 이들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 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현재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모녀 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과거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의 저술활동이 알려지면서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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