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정도 수준의 청원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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