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 측은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닌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최저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하면 홍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2억7847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윤 의원은 추정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다 미성년 자녀가 증여없이 12억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2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자금 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어머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의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해 납부한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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