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법원이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의 상고심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10시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지난 2012년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로 근무하면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한다는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임 검사에게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임 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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