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의락(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홍의락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창업기업 1년 생존율이 62.4%으로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1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이 대개 급하게 진행돼 집기나 설비의 헐값 매각, 점포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으로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제출 취지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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