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 씨가 청해진 해운 경영 등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했다는 점 인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등을 갚으라며 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세월호 증축 및 운항과 청해진 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유 씨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청해진 해운이 부실해져 침몰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수습 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2000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후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유 씨를 상대로 총 430억 94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유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다는게 정부 측 근거였다.
이날 정부가 패소했지만, 유 씨에게 피해보상금 등을 거둘 방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는 정부가 “숨진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고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유병언 씨의 2남2녀 등을 상대로 낸 1878억 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씨가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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