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취업자수가 0.67% 증가해 고용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취업자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통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취업자는 초기에 감소하지만 곧 감소효과가 빠르게 소멸됐고 임금근로자 역시 소폭 감소하다가 시차를 둔 후에는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기적 고용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임금근로자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포인트 하락하면 즉각 1.07%포인트 상승하고 이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생산성은 주당 근로시간이 1%포인트 하락하면 초기에 0.99%포인트 상승하지만, 이후 2년에 걸쳐 하락해 누적 기준 0.48%포인트 상승하다가 빠르게 효과가 소진됐다.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주말근무가 줄어드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을 고려해 당장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며 “일정한 적응기간 이후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법조항 상의 일주일을 주 5일로 유권해석해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68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환원하는 작업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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