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부당청구로 연간 적발되는 금액만 6000억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등 전체 대상기관의 1%도 되지 않는 등 건보공단이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연도별 현지조사비율은 2013년 0.9%(770곳), 2014년 0.8%(679곳), 2015년 0.8%(725곳), 2016년 0.9%(813곳) 등으로 매년 1%를 밑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471곳으로 0.5%에 그쳤다. 현지조사 비율이 0.5%라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200년만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도 2013년 119억원, 2014년 178억원, 2015년 283억원, 2016년 381억원, 2017년 6월 174억원 등에 머물렀다.

이처럼 현지조사 비율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내부자 신고나 대외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의 조사 의뢰, 민원제보, 자체 진료비 심사과정의 의심기관 적발 등의 경우에만 현지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의료현장의 반발도 당국의 현지조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건보 당국은 내부자 신고나 감사원 등의 조사의뢰, 제보 등 의심사례에 국한해 현지조사를 하는데도 의료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불시에 요양기관을 찾아와 몇 년 치 자료를 뒤져보는 조사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건보 곳간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인게 명백한데도 현지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2014년4488억원에서 2015년 5940억원, 2016년 6204억원 등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요양기관들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지만,부당청구는 지인과의 공모와 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으로 건보재정의 부적정 지출이 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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