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나보타 판매금지 해달라” 대웅 “메디톡스 균주도 검증받아라” 법원 판결따라 한쪽은 시장퇴출 가능성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톡스 균주 논란이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지는 쪽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업체 간 다툼이 제약산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공개토론과 같은 자리를 통해 하루 빨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웅제약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보툴리눔균주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나보타의 균주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공개 요구에 비해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는 나보타의 균주 출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주라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우리가 지난해부터 대웅제약 측에 계속해서 제안했던 균주 출처에 대한 공개 토론으로 나보타의 균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공개해보라”고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에게 나보타의 균주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대웅이 이에 반응하지 않자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톡스 및 제조공정 일체가 대웅으로부터 도용 당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 파트너사 알페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이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며 한국 법원에 판단을 넘겼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준비를 해왔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웅은 미국에서 민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미국 진출에 앞서 있는 나보타의 ‘발목 잡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자료를 통해 “오히려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의 균주”라며 “균주 출처의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으라”고 반박했다.

두 업체 간 감정 싸움이 점점 격화되면서 당분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에서 패하는 쪽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메디톡스가 이기게 되면 나보타는 판매가 금지되고 미국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대로 대웅이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메디톡스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법적 다툼이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모두에게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공개할 정보가 있으면 공개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업체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전체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손인규 기자/ik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