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공항경찰대는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는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 결과’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A(40ㆍ㈜〇〇〇〇 보안검색사업부 행정과장)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12월부터 올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결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ㆍ결재자ㆍ시행일자 등을 위조하고, 특수경비원 B(24) 씨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해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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