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ㆍ경영평가 등에 반영 민간금융사 단속에는 ‘권한 밖“ 금융권 합동 채용문화개선회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용비리가 발생한 금융공공기관에는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금융위 내에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활성화한다. 센터 접수 건는 ‘과거 5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공공기관·은행권 합동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금융권 채용문화 도약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가 선망하는 금융권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신뢰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일부 금융기관의 채용특혜 시비가 개인의 부도덕이 아닌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며 “또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를 인정했다. 대신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이 확인 후 필요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판단영역인 만큼, 채용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등 절차·시스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당국이 경영관리나 내부 통제기준의 적정성 점검차원에서 일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채용문화 개선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밖임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채용’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재유치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관계기관들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말까지는 한국거래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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