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경위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B(55)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 상당을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ㆍ여) 씨와 함께 범행했다.
C 씨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이후 A 경위와 함께 짜고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샀다.
의뢰인의 돈으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국내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 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같은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50억원을 불법 환전한 환전상 D(33) 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 씨를 기소 중지하고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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