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공직자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강상길 울릉경찰서장을 특별 초청해  청렴교육을 가졌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공직자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강상길 울릉경찰서장을 특별 초청해 청렴교육을 가졌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지난달 31일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주요 위법 사례’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가졌다.

1일 군에 따르면 강상길 울릉경찰서장이 특별 초청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내용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인 ‘청렴’과 ‘친절한 민원 응대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