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조 모 씨가 재판에 나와 살인을 청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조 씨는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숨진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씨와 곽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씨는 2억 원의 빚이 있던 조 씨에게 수형 기간에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공통된 증거가 많은 곽 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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