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약 3∼6일이 걸린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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