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올라간다.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ㆍ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ㆍ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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