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29일까지 ‘잠정정지’ 결정 고용노동부, 당혹감속 긴급대책회의 열고 대응책마련 분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법원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잠정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7일 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은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가 이행기한인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하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기업으로부터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부 내에서는 잠정정지 결정이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통상절차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파리바게뜨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애초부터 정부와 업체 간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달 28일 제빵기사 등 5309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런 판단 근거가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여기다가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본격화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불법파견이라는 낙인에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