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FC 간판 공격수 정조국이 상대방을 팔꿈치로 가격해 내년 시즌 개막전까지 출장할 수 없게 됐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때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정조국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조국은 가격 후 퇴장에 따른 2경기와 출장정지 1경기가 추가되면서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뛸 수 없게 됐다. 한편, 정조국은 지난 29일 수원과의 경기에서 전반 40분 수원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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