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제고를 위해 약 8억원의 예산들을 들여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구리시 주택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60%이하, 최고 5000만원(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CCTV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550-2377]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의 중점대상으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개선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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