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이 건설사에게서 아파트 여러 채의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5급 공무원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주택업무 관련 부서 계장(6급)으로 있던 2015년 무렵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여러 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올해 초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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