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글로(Glo)의 판매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소세법 인상안을 상정,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한갑) 당 529원, 기타 유형은 1g 당 51원의 과세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89%인 529원으로 합의했다.

이날 개소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시판돼 과세 공백 논란이 있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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