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만원시…계수유발효과 SOC보다 높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영세기업에 최저임금을 월 13만원씩 보조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는 2022년 1만원까지 오르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2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2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5년 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이 발생한다.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원 충원의 경우 정부가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으로 분석됐으며 38만2000개의 민간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4대 정책 계수 유발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가 2.41이다.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도로가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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