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죽음 방치한 증거 불충분 “사망고지 의무없어”사기죄 무혐의
고(故)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52) 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故김광석 부인 딸 사망 사건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지난 9월21일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먼저 딸 사망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서해순 씨가 딸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동안 일각에서 서 씨가 119 신고를 늦추는 등 서연 양을 사망토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딸이 사망 당시 급성폐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연 양이 2007년 12월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지만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렵다”며 “평소 희귀병인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던 서연 양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 씨는 김광석 씨 친족들과의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했다는 ‘사기’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서 씨가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딸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씨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서 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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