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대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두 차례 출산까지 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2심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 사실 내용,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이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자백했지만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던 중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설명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강 재판장은 “피해자는 김 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며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사회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선뜻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말과 위로로도 피해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손녀 A (17) 양을 11살이던 2011년 부터 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할머니도 너도 다 죽는다”며 A양을 협박해 입을 막은채 이 같은 만행을 계속해 왔다.
김 씨의 지속적 성폭행으로 A양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임신을 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A 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며 두 아이는 A양의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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