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포스코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에게 총 2018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385만달러(44억여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소장 박모 씨와 공모해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부회장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지난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현지 포장공사 수주 등 청탁을 받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신의 처남에게 1억 원을 주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협력업체 대왕조경으로부터 수주에 편의를 제고하는 대가로 총 61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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