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람들에게 사립대학 교수 채용을 부탁받고는 마치 들어줄 것 처럼 속여 총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사기등의 혐의로 정모(71ㆍ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53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께 임모(73ㆍ여) 씨로부터 딸을 사립대학교 교수로 채용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대학 재무이사인데 곧 전임강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전임강사로 채용되려면 학교발전기금 4억원을 내야한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이들은 “당신이 송금한 통장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딸로 부터 1억원을,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 돈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10월과 11월께에도 교수 추천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 각각 2억원의 돈을 받는 등 총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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