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인정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5)에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4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 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딸 수 있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 2심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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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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