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찬구 형제 합의 무산 17개월만에 변론 재개 결정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상표권 소송에서 양측이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 간의 상표권 분쟁은 양자 간 조정이 아닌 법원 판결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작년 6월 2심 항소심 선고 직전 양측은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1년 5개월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조정절차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오는 16일 오후 상표권 이전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금호’ 상표권 소송의 변론재개는 작년 6월 재판부가 조정 절차에 회부한 뒤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양측의 조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만 끌게 되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 재개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 전환 이후 재판부가 변경된 데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가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을 둘러싼 두 형제간의 갈등은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본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2007년 출범했었다. 이때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고 금호산업이 상표권에 대한 실제 권리는 보유하기로 했다.
그 뒤 금호석화는 2009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왔다. 하지만 2009년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하자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지급해오던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금호산업은 금호석화ㆍ금호피앤비화학ㆍ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화그룹 계열사 3곳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 처리했다. 결국,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임의 상계 처리한 어음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금호산업 역시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내며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정순식ㆍ고도예 기자/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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