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채용에서 인천지역에 있는 학교 졸업자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시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학교 졸업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게 했지만 항만공사는 이전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이러한 규정을 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만 부추긴다고 인천경실련은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낸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공고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다.
항만공사 측은 사무ㆍ기술직(7급) 총 19명을 뽑을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공기업인 항만공사는 이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혁신도시법이 아닌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가점 기준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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