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로 비행기 돌린 것도 ‘항로변경죄’ 되는지 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선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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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내가 아닌 해외의 유사사례 등을 찾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 부분을 유죄로 본다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갑자기 비행기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당시 사무장 박창진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의 고압적인 행동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바로 다음날 이례적으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서 같은달 30일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속됐던 조 전 사장은 풀려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