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이웃집 소음문제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44) 씨는 윗층의 소음 문제 및 경찰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오후 10시30분~11시18분께 총 8차례 112에 신고했다.
서울지역 B경찰서 소속 C지구대는 최초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을 출동시켜 윗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속 소음이 계속 있다며 112에 일곱 차례 더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12 종합상황실은 이를 단순 민원으로 판단, 추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C지구대도 순찰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덟번째 신고 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A 씨의 자택에 출동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중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당해 2주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에 수차례 허위 신고로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순찰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 명백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명백성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순찰차는 1회 출동했을 뿐 불필요한 순찰차 출동이 야기되거나 순찰 업무가 방해됐다 보기 어렵고, A 씨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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