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 장병 휴가 연장 -최대 4일 공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차 휴가를 나간 장병들에게 대해 휴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시행예정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공가(최대 4일)로 변경해 시행한다.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의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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