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부 여행사와 국내 항공사가 올 수능 시험일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해외여행 취소와 관련 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약관대로 수수료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일 기준 이달 16~23일 국내외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수험생과 그 가족이 항공권을 환불ㆍ교환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본인과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ㆍ자매 등 동반가족으로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이다. 국내 취항한 일부 외국항공사의 경우도 지사 권한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상품 판매업체인 하나투어도 오는 20일까지 취소 접수 땐 30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 수험생과 동반 부모·형제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사도 23일까지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한 수험생과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가장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랑풍선의 경우 수험생은 물론이고 직계가족까지 모두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일정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에 의한 금액 차액분에 대해서만 징수키로 했다. 또한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의 경우 등본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외 여행과 달리 국내 여행과 관련한 기차표와 호텔예약 등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당일에 바로 취소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진을 우려, 미리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레일과 호텔업계는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로 일어난 경우엔 당일 취소 문의 땐 100% 환불해주고 있지만 지진이 일어난 이후의 일정을 취소하면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약관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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