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날(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건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객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16일 오후 사이트 접속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공용 건물의 내진 설계가 궁금하다면 ‘아우름(www.aurum.re.kr)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아우름’은 국토교통부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시범서비스다.
이용법은 거주지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해 준다. 그 외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사항과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등도 알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경기도 주민일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를 통해 검색해 볼 수도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주 지진 이후 거주 주택과 주변 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정보조회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해 오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일인 16일 조회건수는 평소보다 20배나 많은 1만6094건을 기록했다.
이용방법도 건물의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건축물 허가 일자, 사용승인 일자,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별 내진설계 적용 대상(층수ㆍ연면적)도 알려준다.
우리나라가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1988년이다. 그 이전까지 ‘지진 무풍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를 겪지 않은 탓에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으로 위험성을 깨달았으나 법 정비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198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규모 7.1 대지진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깨달아 1988년 8월 내진설계 의무적용 기준 및 관련 법규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필수 사항으로 인식됐다.
지난 2월 새롭게 시행중인 건축법 개정안은 ‘2층 이상’은 놔둔 채 연면적 500㎡를 ‘연면적 200㎡ 이상’으로 건물 규모를 줄여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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