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세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가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날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담당 의사는 두 차례 촬영 때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밀린 치료비 240만원을 대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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