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인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이 발견 국기 모독죄로 15일 구류
[헤럴드 경제=한희라 기자] 중국 칭하이(靑海)성의 한 식당 주인이 국기인 오성홍기를 커텐으로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이를 두고 중국 인터넷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17일 중국 포털사이트 써우후닷컴 등에 따르면 칭하이성의 한 식당이 오성홍기를 주방 창문과 출입문에 커튼용으로 걸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인터넷에서 이를 발견한 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식당 주인 마(馬) 모씨는 경찰에게 지난 8월 칭하이후 국제도로자전거대회에서 관련 기관이 국기를 2개 사라고 요구해서 할 수 없이 구입한 후 출입문에 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기 모독죄를 적용해 마씨에게 행정구류 15일 처분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국기를 억지로 판 곳이 도대체 어디냐”, “국기 2개 구입하면 어떠냐, 꼭 커텐으로 사용해야 하나”라며 마씨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함부로 국기를 사지 말아야겠다. 소홀히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른다”며 정부의 후환이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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